[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던 ‘근혜봉사단’의 이성복 전 중앙회장이 검은돈을 건네받아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일가친척인 이모(60·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 2월 제주 국제카페리 운항사업 입찰에 참여한 P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회장은 이씨의 소개로 조씨를 만난 자리에서 제주부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도지사에게 부탁을 해줄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조씨로부터 수표 1억3000만원과 현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근혜봉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씨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는 취지로 2010년 출범한 단체로,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 대통령 후보의 지지 조직으로 활동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