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30일 퇴임식 직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기자들에게 보내 "유전자 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정공방이 시작될 경우 근거 없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가족들이 다시 겪게 될 고통을 막기 위한 채 전 총장의 결단이다. 채 전 총장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라며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 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채 전 총장은 이 글에서 "지난 9월6일 특정 언론사가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 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다"고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다.이어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됐다"며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 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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