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KT '합산규제 불가' 주장은 억지.. 독과점 막아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케이블업계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반대' 주장에 대해 "점유율 합산 규제는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다.지난 25일 KT스카이라이프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규제 반대 입장을 밝히자, 26일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이 공정경쟁"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후발사업자인 위성방송·IPTV 사업자에게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시장 불균형 초래이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국정철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이 ‘공정경쟁’인 만큼 사업자들이 동일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창조경제도 이뤄진다”며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은 육성해 가야 할 대상인 콘텐츠(PP)사업자의 수익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선진국에 유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회는 “미국도 유료방송 30% 규제를 시행해 왔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20%~3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점유율 합산 규제가 서비스 경쟁을 저해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KT는 기존 케이블서비스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동일한 서비스로 가격인하와 가입자 뺏기 경쟁에 치중하고 있는데, 서비스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율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점유율 규제 시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인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협회는 “KT계열의 유료방송 점유가 33%에 도달하더라도 전체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하므로 추가 가입자 확보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점유율 포화 시에도 대체가능 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정책적 검토를 통해 조정하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김정수 협회 사무총장은 “방송시장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과점 방지정책이 존재하는데 KT만 규제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시장 경쟁 상황에 맞게 낡은 법이 하루빨리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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