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캠핑제품 소비자불만 60%이상 '급증'

[수원=이영규 기자]#1 소비자 A씨(남·40)는 올해 8월 초 방수기능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텐트를 구입한 뒤 캠핑을 갔는데 전혀 방수기능을 하지 못해 피해를 봤으며, B씨(남·30)는 텐트 기능에 문제가 있어 AS를 맡겼는데 3주 후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돌려보내 분통을 터뜨렸다. #2 소비자 C씨(여·40)는 신문광고를 보고 텐트를 주문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취소했지만 취소처리조차 지연돼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경기도내 캠핑관련 소비자상담이 60%이상 급증하고 있다. 23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8월말까지 접수된 도내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텐트 관련 상담건수는 8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1건에 비해 31건(60.8%) 증가했다. 상담 신청을 보면 품질관련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상규정 문의 20건 ▲해약 및 청약철회 10건 ▲AS(사후보상관리) 10건 ▲부당행위 8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텐트를 구입할 때 품질, 가격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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