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관여 처벌 강화는 여야 협의 가능[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10월 초 나올 국정원 개혁안이 민주당의 국회 복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 들어올 명분을 주나 이런걸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국정원 개혁안이 늦어도 10월초까지는 나오는데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일부분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을 보면 진성준 의원이 낸 법안, 박영선 의원이 낸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대공 수사권은 유지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을 때 현재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조항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정치관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나갈수있는 조항이다"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서로 평행선을 달릴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신상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 최초 보도 후 민정수석실이 적법한 규정에 따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했고, 정당한 방법과 권한 내에서 혈액형과 건강기록부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다만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른의 경우 여권을 보면 혈액형이 나와 있다고 한다. 아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정보제공자 보호를 위해 말할 수는 없다"고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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