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공익제보콜센터 등에 접수·처리된 신고 중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신고 1건에 대해 보상금 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급은 2010년 공익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여섯 번째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번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은 농구부감독교사의 비리에 대한 민원으로 관련자의 징계처분이 있었다.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내부 고발자를 비롯한 부조리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부조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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