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대전시, 온라인 시민신고제…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 이용, 신고 포상금은 없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스마트 폰으로 불법주차 신고하세요.”대전시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작한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면 된다. 시민이 신고한 차의 위반 사실이 확인 되면 주차위반차의 주인은 4~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고보상금은 없다.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확인되는 차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2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여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주변(2시간)과 점심시간(11:30~13:30)은 신고 대상에서 뺐다.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경우 사진(2장)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어야 하고 각 사진당 5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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