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을 조정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16일 개정·고시했다.이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했거나 자문을 받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판단,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 평가를 통한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다.또 앞으로는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점검 및 진단 업체에 사전 통보하게 된다.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 받은 업체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그간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재평가 절차도 명시해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최종심의 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또한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완 또는 부실'에서 '적정, 시정, 부실'로 구분했다.개정되는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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