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회의 공동발표문

▲10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한(가까운 쪽이 남한) 대표단이 마주앉아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과 북은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남북한은 또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다음은 공동위 2차 회의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남과 북은 2013년 9월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 중에 가동시키기로 하였다.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② 통행ㆍ통신ㆍ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년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에 의한 출입체계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전까지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③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④ 출입ㆍ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ㆍ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3. 남과 북은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4. 남과 북은 9월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5. 남과 북은 분과위원회 회의들을 9월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6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2013년 9월 11일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기웅개성공단 북남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 박철수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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