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BBB에서 BB로 확대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중견기업 자금조달 숨통 틀 것'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가능기업이 신용등급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희수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ABS 발행가능 기업 범위를 기존의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확대하고, ABS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성 의원은 "현재 많은 중견기업이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ABS를 발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잔액이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 중 BB등급 기업은 57개정도 돼 법이 개정되면 이들 기업이 당장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받는 기업도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개정으로 ABS 발행 과정의 자산관리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산보유자, 전문자산관리자, 종합신용정보회사만 유동화 자산관리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을 통해 신용조회 및 조사업을 허가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또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및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의무가 부과되며, 유동화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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