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 민·관 합동점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가을 개학기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등 20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학교 집단급식소, 학교매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200곳을 대상으로 시·구, 시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5개반 21명의 점검 인력이 합동으로 실시했다.점검반은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관리 ▲제품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곳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관기준 위반 6곳 ▲영업자준수사항위반 3곳 ▲시설기준 위반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이와 함께 식중독균 오염우려가 있는 식재료와 음용수 등 100건을 수거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최종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통보해 사용 중지토록 할 계획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위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가을철은 일교차가 큰 계절이므로 식품관리에 경각심 제고를 위해 대 시민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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