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는 추석 전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77만가구, 총 5500억원에 이른다.국세청은 9일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한 76만9000가구에게 모두 5480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비교해 수급자는 1만7000가구 증가했으나, 지급액은 660억원이 감소했다.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 규모는 2조4500억원에 이른다.물론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혼자라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연간 총소득이 부양 자녀수에 따라 1300만~2500만원 미만이라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기준시가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당초 계획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추석 이전인 오늘(9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수급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근로장려금이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사후검증도 이뤄진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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