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역도 총감독, 연맹 재심서 무혐의

오승우 역도 대표팀 총감독 [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여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영구제명 된 오승우 역도대표팀 총감독이 대한역도연맹에 재심을 신청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4일 열린 재심 결과 선수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무혐의 처분에 찬성했다. 나머지 3명은 5년 자격정지 의견을 냈으나 다수결 원칙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으로 오 감독의 감독직 복귀 가능성이 열렸다.사건의 발단은 여자 역도 유망주인 A선수가 지난 7월 역도연맹에 오 감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A선수는 "당시 선수들의 마사지 등을 전담하는 트레이너가 있었는데도 오 감독이 직접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자신을 태릉선수촌 치료실로 데려갔다"며 "현장에서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이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했다.오 감독은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를 다친 선수를 직접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지만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진상조사에 나선 역도연맹은 지난달 8일 선수위원회를 열고 '선수 성폭력 관련 징계규정 18조 3항'에 의거, 오 감독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한 뒤 14일 이를 발표했다.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단 조항을 덧붙였다. 이번 재심 결과로 오 감독이 감독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열렸다.A선수는 오 감독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안에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A선수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자체 조사위를 구성해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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