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경남기업은 지난 8월 6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사실의 지연공시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