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진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수원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구성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파괴 및 인명살상 방안 등을 모의(내란음모)하고, 지난해 5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초유의 사건인 만큼 법원은 신중한 심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전날 국가정보원이 강제 구인에 나섬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구속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머무는 장소도 남부경찰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의원은 앞서 구속된 공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과는 달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채 열흘간 국정원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국정원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 최장 2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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