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호우피해 사업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도점검반과 TF를 꾸린다. 도는 이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수해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48개 수해대상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 도입한다. 도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상시 지도점검반과 이천시 등 7개 시ㆍ군에 수해복구 조기추진 TF를 가동하고, 수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 운영방안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먼저 신속한 사업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대책담당관이 총괄하고 도로ㆍ하천 등 5개 분야의 담당팀장이 참여하는 지도점검반을 구성, 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특별재난 지역인 이천, 여주, 가평을 포함한 우심 이상 7개 시ㆍ군에서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해복구 조기 추진 TF를 꾸린다. 재해복구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는 설계, 보상, 계약 등 모든 공사과정의 시기단축이 관건. 이에 따라 도는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지원반의 기능강화와 실질적 작동을 위해 기술직 국ㆍ과장이 총괄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인ㆍ허가와 사전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또한 설계기간 중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복구비 10억원 이상 수해복구사업은 재해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5억원 이상 수해복구사업 48개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업무지침도 배포했다. 도는 아울러 편입용지 보상시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병행 추진 및 사업장별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용지편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약 시에도 긴급 경쟁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또 공사 추진단계에서도 피해 재발방지가 목적인 재해복구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모든 수해복구사업은 6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 공정 계획수립, 주간단위 공정관리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공사 품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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