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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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 직원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면 등을 보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전화 상담을 마친 민원인은 별도의 구청 방문 없이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을 통해 민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민원을 상담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다.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물번호 부여와 변경 신청 ▲도로명 부여 신청 ▲부동산 개설 등록 휴업 폐업신고 등이다.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은 “구민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상담 대상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여주는 디지털 부동산 전화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2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