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65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4일 공정위는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사가 2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6개사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중공업 6개사 8건, 포스코 5개사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내용 누락이 7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대표적인 사례로 롯데그룹의 롯데푸드는 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포스코그룹의 마포하이브로드파킹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을 91일 초과해 공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아반시스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을 빼고 공시했다.공정위는 3개 대기업집단의 이 같은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6억65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롯데가 4억4805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장 많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각각 1억4650만원, 7168만원이다. 공정위는 롯데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가 9건으로 많은 탓에 전체 과태료가 많다고 전했다.공정위는 점검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비율이 88%이고, 전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중에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이 92%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연간 공시점검 계획에 따라 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대기업 집단이 점검 대상이 됐고, 하반기에는 GS와 한진, 한화그룹이 점검 대상이 된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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