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이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물질이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했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건강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공포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신규 지정한 오염물질 중 국민건강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지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201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된다. 단 이번 개정 이전에 이미 제한지역에 입지해있는 업체는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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