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채명희)와 광주 동부경찰서(서장 오윤수)는 3일 동구의회 소회의실에서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앞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해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 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채명희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선진교통문화와 질서의식을 지키는 문화동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지난 7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들에게는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감경혜택(1일 1점)을 주는 제도로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나 서약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