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수산보증기금 제도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귀농어업인과 임업후계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농신보법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보증지원이 어려웠다.금융위원회는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농신보의 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작업반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농신보는 농어업관련 대출자금 지원을 위해 1972년 설립됐는데, 주로 농어가와 농어업생산을 중점적으로 보증지원한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증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김정각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금융위가 가능성있게 들여다 보는 부분은 지원 대상 확대 범위다. 현재 농어가와 생산 위주로 돼 있는 보증지원 대상을 법인과 가공·유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우수농업경영인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농어업분야 청년창업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개인신용평가를 배제하거나 보증요율을 인하하는 식의 우대보증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농림 및 어업법인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영농조합법인 등이 출자한 법인을 보증대상자에 포함할 방침이다.기금제도도 개선해 현재 농신보 기금 출연대상과 출연요율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비교하며 자산배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금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11월 초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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