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득공제 주택에 포함…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집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의 범위에 앞으로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한글로만 출원할 수 있었던 것을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어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합병가액 또는 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이 밖에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이나 어민이 정부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복구 시한도 폐지된다. 현행 법률은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해 복구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시한이 태풍이나 가뭄 등 재난피해를 복구하려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개정안에서는 의무복구 시한을 폐지한 것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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