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개회식 종료 후인 오후 2시40분께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전상수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만 한다.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및 처리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원내 1당과 2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는 의견이 같지만 절차의 측면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당장 24시간이 경과되는 시점에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체포동의안 등 최근 이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뒤에 처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내일 오후 2시30분 이후에는 언제든지 처리해야 할 상황에 돌입할 수 있으므로 의원들도 전원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절차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개회에 앞서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은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정보위, 법사위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상임위 간사들이 정보위와 법사위를 조속한 시간 내에 열자고 여당 쪽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가 소집됐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만큼 정보위를 열어서 정보위원들이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과 여야 정보위 간사 3인만 보고를 받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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