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란음모' 이석기 체포동의할까

檢,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회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신병을 내어 줄지 관심을 모은다.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수사를 지휘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0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8일 국정원이 체포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지하혁명조직 'RO' 구성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ㆍ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O는 2004년께부터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모임에서 한 발언을 감청해 작성한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전날 오후 늦게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의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면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에 부쳐 처리해야 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최근 20년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경우는 4건(접수 35건)에 불과하지만, 이 의원의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공안당국이 8월 임시회가 끝나고 다음 달 2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이 의원에 대한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행범의 경우 회기가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경우 이날 오후 2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진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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