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목포고용노동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상습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노동지청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부한도 10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부한다.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 조력 지원을 실시한다.목포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전세종 sejong1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