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부산은행 계열인 BS캐피탈이 1만6000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대출모집인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BS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 경고'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S캐피탈은 지난 2011년 10월~2012년 9월 대출모집인 711명에게 고객 4만260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조회권한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대출고객 1만6875명(1만6955건)의 개인신용정보가 동의 없이 대출모집인 138명에게 넘어갔다. 법규상 여신전문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BS캐피탈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의 적정성이나 대출모집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BS캐피탈은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4명은 문책 조치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