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LCC vs. 외국형LCC '싸다고 탔다가 낭패'

인천공항 이용객 10명 중 1명은 LCC타고 해외여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전체 이용객 10명 중 1명 이상은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LCC를 타고 나간 승객수가 크게 증가했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수요가 몰린 결과다. 하지만 외국계 LCC의 경우 환불 정책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어 피해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승객은 232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1%인 256만여명이 국내외 LCC를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4%에서 3.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우리나라 LCC의 수송객수는 169만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48.8% 증가했다. 반면 제스트항공을 비롯한 세부퍼시픽, 스쿠트항공, 피치항공 등 외국계 LCC들은 87만여명으로 무려 84%나 늘었다. '0페소' 항공권 판매 등 값 싼 항공권을 쏟아내면서 국내 여행객들이 크게 몰린 결과다. 다만 외국계LCC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이용에 따른 폐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적 LCC와 달리, 외국계 LCC들은 위탁수하물을 맡길 때 구간당 1만5000원~4만원 대의 별도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왕복 이용시 3만~8만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 LCC는 15~20kg까지 무료로 위탁수하물을 실어 준다. 또 외국계 일부 LCC들은 항공권의 현금 구매가 불가능하고 카드로만 사야 한다. 그리곤 별도의 카드 수수료를 부과한다. 외국계 일부 LCC는 온라인사이트가 아닌,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별도요금을 징수한다. 또 좌석을 지정도 유료로 진행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환불 처리다. 외국계 일부 LCC들은 항공권 종류와 관계없이 운임환불이 안 된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를 따지려 해도 현지 국가로 전화해 현지어로 소통해야 한다. 반면 국적 LCC들은 공항세와 유류세 등은 거의 100% 환불이 되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항공료는 돌려주고 있다. 다만 특가 왕복항공권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환불수수료가 항공료보다 많아 공항세와 유류세만 환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외국계 LCC들은 기상악화나 정비문제로 인한 결항이나 장시간 지연시 항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운송약관이 있어 해외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적 LCC들은 해외공항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공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숙식이나 대체편을 마련해 주고 있다. 국내 LCC 관계자는 "이에 따라 외국계 LCC를 이용할 때는 국적 LCC와 달리 추가되는 요금과 환불규정 등을 잘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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