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일제 지도ㆍ점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이번 점검에는 농·축·수산물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판매 및 단위가격 표시 규정 이행 여부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규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의 판매가격 표시 현황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에 대한 지도ㆍ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회수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과태료 최고 1000만원)를 취할 예정이다.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ㆍ홍보도 같이 진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에서만 시행됐던 단위가격 표시를 준대규모 점포(SSM)까지 확대하고, 표시 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또한 가격표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모두가 가격 표시 위반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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