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 신축·재개발, 신재생에너지 10% 충족해야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의 설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에너지 기준 강화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중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일환이다.이번 설치 기준은 지난 7월 11일 서울시 조례 중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것이다. 이번 기준은 기존 의무 기준에 비해 약 2배 정도 강화돼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설계할때 뿐 아니라 준공때에도 시를 통해 의무이행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운영 시에도 의무적으로 3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및 평가서 거짓 작성 등은 중요 조례 위반사항으로 추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 이상)을 도입, 단계적으로 상향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LED 의무비율(20% 이상) 도입과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건물에너지설계기준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일반 건축·주택 심의기준에도 파급돼 연면적 500㎡ 이상건축에 대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및 LED 의무기준이 지난해 3월, 지난 4월 두차례 상향됐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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