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항소심 재판 중 '국민 화합'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09년 검찰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의 부정한 금품수수가 드러난 만큼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은 아니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가 방청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재판부 또한 "변론권을 벗어난다"며 그를 제지했다.검찰은 반대로 차명계좌 발언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에 근거가 없고 재판 중에도 진술이 계속 바뀐 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조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청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항변했다.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출처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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