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소송 항소심 첫 공판…청구금액 4조→96억원으로 줄어

판사 화해 요청에 이맹희씨측 '그런 움직임 없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김재연 기자]고(故) 호암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소송 항소심이 재개됐다. 27일 서울고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이맹희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되면서 부친인 이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취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씨 개인이 항소를 고집하며 당초 계획대로 항소심이 재개됐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중이다.이씨 측은 지난 2월1일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역시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이 회장 측도 1심에서 꾸렸던 법무법인 세종, 원, 태평양 출신의 변호인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는 1심과 달리 소송 청구금액을 96억원으로 줄였다. 1심 당시 총 4조원에 달했던 소송가액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씨 측은 소송을 진행해 가면서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은 1심에서 주장했던 상속재산의 재분배를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1심에서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 중 삼성생명 주식을 이 회장이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판결은 이 회장 측의 압승이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문제삼은 삼성생명 주식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성립될 수 없고 나머지 재산 역시 이씨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준 부장판사는 "형제간 다툼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양 당사자들이 국민들에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화해하는 움직임은 서로 없는가"라며 "재판으로 꼭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변론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이맹희씨 측 변론인은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2차 변론은 오는 10월1일 재개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김재연 기자 ukebid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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