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서울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차례 밀입북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화교 유모(33·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유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정착지원금 등 부정수령과 여권부정발급 및 행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여동생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이 내용의 일부는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국적을 숨겨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점 역시 여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을 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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