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사회적책임(CSR) 경영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공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20일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CSR 정보를 기재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내부신고 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CSR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CSR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선택권을 넓히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홍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기업의 CSR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런 국제규범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기업의 CSR이 기업 선호도, 신뢰도 뿐 아니라 소비자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소위 '착한기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 CSR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또한,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 정보 이외에 환경·사회·인권 문제 등 기업의 CSR 활동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은 높아지는 데 반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실정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홍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CSR 실천에 노력하고는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는 아직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100대 기업 가운데서도 CSR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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