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9일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처남 이창석(62)씨를 구속했다.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이씨는 전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오산 땅 일부를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세 등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6년 재용씨에게 자기 명의의 경기 오산땅 중 46만㎡(14만여평)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28억원에 팔았다. 재용씨는 이 땅을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박모씨에게 400억원에 팔려다가 중도에 무산, 선급금 60억원을 챙겼다.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15시간가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친의 뜻에 따라 전 전대통령의 재산 관리를 맡았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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