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사람]최민희 의원,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 소매점 경고문구 의무화法 발의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민주당 최민희 의원(초선ㆍ비례대표)이 19일 편의점ㆍ슈퍼마켓 등 주류ㆍ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ㆍ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흡연하는 학생 중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직접 구매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49.5%, 여학생의 경우 42.0%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있다는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는 이런 경고문구조차 없어 쉽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개정법안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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