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부가세·관세 면제 법안 발의
장애인의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휠체어, 지팡이 다음으로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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