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장거래 일으켜 횡령한 것' vs 朴 '개인자금 융통일 뿐, 실제거래 있었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박찬구 회장의 채권자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금호석유화학이 가장거래를 일으켜 어음을 발행해줬다". <검찰> "채권ㆍ채무 관계는 개인적 거래다. 어음 발행은 실제 납품 거래를 기반으로 한 상거래였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변호인 및 증인>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한 1심 공판에서 박 회장 차입금 30억원 조성 과정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 간 공방이 오고갔다. 돈을 빌린 박 회장을 대신해 회사가 채권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 어음을 발행,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실제 납품거래를 위한 어음발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진행된 박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은 박 회장의 차입금 31억9880만원을 회사가 대신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의 회사에 물품이 납품된 것처럼 꾸미고 (금호석화가) 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언했다.검찰은 앞서 "금호석유화학에 포장용 나무박스를 납품하는 골드라인 이홍기 대표에게 박 회장이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금호석유화학은 골드라인과 없는 납품계약을 꾸며 해당 금액만큼의 어음을 발행해 줬다"며 "이는 박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홍기 골드라인 대표는 둘 사이의 자금 관계를 회사와 연결 짓는 건 억측이라고 진술했다. 어음은 박스 4만개를 5개월간 나눠 8000개씩 납품하기 위해 골드라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금호석화가 발행,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변호인단은 "거래 전표 등을 확인한 결과 골드라인은 어음발행 직후 2개월간 매월 8000여개씩 나무박스를 납품했다"며 "채권ㆍ채무 관계가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난 2009년 7월, 금호석화 회장직에서 해임된 박 회장이 채무를 일시 변제했고 이후에는 다시 통상적인 거래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의 사금고 회사로 의심받는 서울화인테크에 매월 1200만원씩 부당 지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 씨는 "영업권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진술했다. 이 씨는 "서울화인테크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한 포장용 나무박스 공급 사업에 나서겠다고 한데 위기감을 느끼고,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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