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세법개정안의 보완책으로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조세개혁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안종범 당 정책위부의장은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전날 당정에서 이같은 방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당 지도부에 세제개편 수정안을 공식 보고한다. 새누리당은 이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당정은 정부가 증세 기준선으로 잡은 연봉 3450만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대략적으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상한선으로 보고 중간값이 5500만원을 절충선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야당이 '부자감세'철회로 요구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과표구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과표 구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의장은 "부자감세를 할 때 기업, 대기업까지 부자라고 칭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데로 38%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인 3억원을 낮춰서 1억 5000만원으로 할 경우 세수 효과가 약 35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그러나 "이번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이 계층들로부터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약 1조 정도 된다"면서 "야당 주장대로 부자증세를 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보다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얻은, 야당주장대로 부자증세의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히 세율조정,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서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보다 세제를 합리화함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과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안 부의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최고세율 적용범위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과 야당의 주장안, 정부안을 모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법인세 과표기준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율은 이른바 지나간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게 물의를 일으킨다"면서 "우리 기업의 경우 투자를 분명히 줄일 것이고 또 하나는 경쟁국에 비해서 세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대신 탈루, 탈세행위 근절을 포함한 지하경제양성화로 부족한 세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세원이 덜 노출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오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서민의 세 부담은 축소하고 중산층은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서민ㆍ중산층의 상처받은마음을 달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정은 교육비ㆍ의료비ㆍ보험료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안 부의장은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관련해서는 과거 과표양성화를 위한 조치의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가계부채의 증대를 부추겼다는 측면도 있어 국회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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