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민찬 기자]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0주 연속 오르는 등 불안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공고히 형성되고 있어서다.국토교통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공포된다면서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6개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관련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목돈 안 드는 전세를 통해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화해 금리가 2~3%포인트 내려갈 것”이라며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와 보증 상품 등을 다양화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말했다.◆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 전세 재계약시 인상되는 전세금을 집주인이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전세 재계약으로 한정되며 대출 한도는 5000만원(지방 3000만원)이다. 임차인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임차인 대신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된다. 세입자가 이자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를 감안해 대한주택보증이 이자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포인트,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 중반)보다도 약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가능하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다.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별로 8월23∼27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저렴한 금리가 적용돼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집을 재계약 할 경우 집주인과 상의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인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소연 기자 muse@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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