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화성인 시스터보이화성인 시스터보이 편이 중징계를 받았다.'화성인 X-파일'은 지난 6월 27일 '시스터보이'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작은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에 넣었던 얼음을 먹여주는 장면, 큰 누나가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힌 후 반복적으로 입 맞추는 장면 등을 방송해 선정성 논란을 야기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회의를 연 결과,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의 선정성 장면을 방송한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특한 성향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화성인 X-파일-시스터보이' 편이 받은 징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로, 이후 해당 편은 재방송 등으로 재차 방송될 수 없다.최준용 기자 cj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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