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인감과 동일효력, ‘민원24’로 간편하게 발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 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시행하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인터넷 ‘민원24’ (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언제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이는 필요할 때마다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번거로움을 보완한 것으로 수요처는 당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2016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2017년 국회 법원 등기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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