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불법입학금을 받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서울 시내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은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지만 불법으로 입학금을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5일 각 교육지원청에 서울 시내 유아 대상 학원을 특별점검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특별점검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해 9월 6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보고는 9월 12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특별점검 대상은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과 놀이학원 등 서울 시내 유아 대상 학원 300여곳이며, 점검 사항은 불법 입학금 수수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외국인 강사 채용이다.각 교육지원청은 입학금 징수 적발시 입학금을 환불 조치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무등록 외국인강사 채용이 적발되면 출입국사무소에 대상자가 통보된다.김지은 기자 muse86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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