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에 약 3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약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장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일보 노조가 지난 4월 장 회장이 2006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장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추가로 다른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5일 오후 3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장 회장에 대한 심문은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편 장 회장은 현재 사실상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1일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장재구 회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은 신문 발행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해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체불임금과 퇴직금등 95억원의 임금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지난달 2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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