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대우건설은 대구지방법원이 회사의 전 임원 조성태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5일 공시했다.대우건설은 "판결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성립됐고 구체적인 배임 금액은 액수 미상으로 판결됐다"며 "조씨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민영 기자 argu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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