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달 말까지 집중 계도 후 행정처분 실시"여수시가 지역 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단계별 계도·정비 활동을 추진한다.시는 올해 초부터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올해 말까지 일제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옥외광고물 연장신청 또는 철거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옥외광고물 허가기준은 가로형의 경우 가로길이가 10m 이내, 돌출형의 경우 세로크기는 2.5m 이내(상업지역 3m) 까지 허용되며 허가기간은 3년이다. 기간 만료 시 기간연장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여수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건전한 간판문화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근절 등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061-690-2591로 문의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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