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8월부터 전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만 5세 미만인 영·유아도 신청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구로구는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구민에게 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주소 부모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기념물이자 미아 발생시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인적사항 확인 표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구로구는 2012년부터 구청에서 출생신고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80여명의 아이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

이달부터는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건까지 확대 실시하고 신생아 뿐 아니라 만 5세 미만인 영·유아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이는 발급신청서와 사진을 구비해 구로구청 민원여권과나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구로구 성상환 민원여권과장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위해 마련한 사업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구로구 민원여권과 ☎860-343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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