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조달위해 통일복권 만들어야', 김을동 법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31일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통일복권'을 발행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판매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통일비용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통일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그 판매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향후 통일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반도의 통일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안정적 재원마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문제에 대응하여,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존에 논의된 바 있었던 통일세의 경우 징수의 개념이었지만 통일복권을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막대한 통일비용을 직접 마련할 수 있다"면서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복권 판매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조달하면 정부가 매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약 5천억원~1조원의 예산을 정부 복지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의 부족한 예산에 숨통을 터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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