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예당컴퍼니는 상장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앞서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예당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필수 기자 philsu@<ⓒ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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