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업체별 과징금 부과규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br /> *대우송도개발(주)의 경우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결손금이 누적되고 유동자본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면제
이들 7개사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개최해 판매 가격을 합의, 조정했다.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공유했고, 가격인상을 결정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전화연락을 취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체계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경쟁사간의 비밀 영업정보를 교환합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7개사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현대차가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스카니아, 볼보가 각각 175억6300만원, 169억8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되고, 대형화물상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