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하이난행 부정기편의 황당한 당일 취소

항공 갑중을한 '중국 인허가 담당자 외근으로 항공편 취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여행 당일 날 취소라는 게 말이 되냐!"지난 25일 오후9시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하이난섬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출발 4시간 여행이 취소됐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제주항공은 이날부터 여름 성수기간 하이난섬으로 부정기편을 띄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한 달 전 신청한 운항 허가를 출발 당일까지 내주지 않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중국 측 담당자가 '내일 내주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에는 '오후까지 허가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결국 오후 5시40분께 중국 당국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를 내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제주항공은 이같은 통보를 받고 여행사에 급히 연락했다. 이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사들은 180여명의 승객들에게 운항 취소를 전하고 약관에 따라 여행상품에 지급한 금액의 두 배를 금액을 보상할 것을 알렸다. 또 공항에 닿은 승객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혹시 보상비로 방콕과 세부를 여행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할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자는 없었다. 갑자기 부정기편 취항계획이 미뤄짐에 따라 당황한 것은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다. 제주항공은 매주 20여편의 항공기를 중국에 띄우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은 처음 겪는다. 하이난 섬의 경우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운항 허가가 떨어지면 단기 취항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출발 20일 전에 운항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는 출발 당일이나 직전일에 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처음으로 항공기를 띄우는 것도 아니어서 중국 측이 제주항공이 신청한 서류나 항공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취소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편을 못 띄우게 된 이유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하이난섬 외에도 운항 허가 신청을 해놓은 것이 많아 소송을 하거나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항공편 취소로 하이난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항공기에 예약한 중국인 승객 100여명도 여행 일정이 취소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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